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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일탈에 바로 '철퇴'…더 센 금융사 지배구조법 온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1 17:50
수정2025.08.22 09:56

[앵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더 센 상법에 이어 더 센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이민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A금융그룹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B 대표가 실소유한 코스닥 상장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C금융사에서 대출을 내준 '셀프 대출' 정황 등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B 대표의 불복으로 4년 간의 송사 끝에 대법원에서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야 금융위는 지난 2023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최대주주의 일탈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없이도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정위원회는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새 정부 과제로 삼았습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금융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 대한 더 강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위를 넓히면 재벌 기업들이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금융사들에 대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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