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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산재예방 불시점검…차관, 노란봉투법 간담회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1 17:50
수정2025.08.21 18:14

[앵커]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21일)도 장관은 불시 현장 점검을 나갔고 차관은 업계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광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지난달 취임 후 매주 한 번꼴로 불시점검에 나서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이번엔 최근 2년여간 산재 9건이 발생한 종이제품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요. "재해가 계속되는 되는데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한번 점검한 사업장도 또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오는 24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준영 기아 대표와 이희근 포스코 대표를 포함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 GM, 현대제철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 이 법(노란 봉투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산재 감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 상반기 산재 사망은 287명으로 1년 전보다 9명 줄었지만 사고 건수로 보면 12건 늘어난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138명으로 8명 늘면서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망자가 176명으로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재사망사고 건설사에 최대 1년 영업정지나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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