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뒷북 차단..."풍선효과 우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1 17:49
수정2025.08.21 19:41
[앵커]
이렇게 수도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이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가 지정됐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주택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주택을 취득한 뒤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다는 교란 행위는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실수요자 위주의 매입으로 이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의 실효성도 궁금한데, 부작용이나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기자]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번 허가구역에는 수도권 내 일부 경기와 인천 지역이 제외돼 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 차관 :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이 제외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농지구들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으로, 사실 도시화된 정도가 약하고,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고 동구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거래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이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가 지정됐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주택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주택을 취득한 뒤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다는 교란 행위는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실수요자 위주의 매입으로 이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의 실효성도 궁금한데, 부작용이나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기자]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번 허가구역에는 수도권 내 일부 경기와 인천 지역이 제외돼 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 차관 :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이 제외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농지구들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으로, 사실 도시화된 정도가 약하고,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고 동구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거래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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