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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8.21 17:49
수정2025.08.21 18:04

[앵커]

현재 SKT고객들은 이동통신사를 바꾸려면 해지 위약금을 물고 떠나야합니다.

해킹 사고로 인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기간이 지난달 14일로 끝났기 때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의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지혜 기자, 통신분쟁위가 SK텔레콤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유무선 결합 상품이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해지위약금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SKT는 "분조위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KT에 대해서도 직권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분조위는 KT에 대해서도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사은품 혜택을 내걸었다가 예약이 과열되자 일부 물량을 임의로 취소했는데요.

분조위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공급을 취소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T가 해당 고객들에게 사은품 제공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도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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