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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번 바뀌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1 15:15
수정2025.08.21 15:15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면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창고 지번의 정정을 요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창고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실제에 맞게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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