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산재 사망 증가…고용차관, 철강·조선·車 간담회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1 14:51
수정2025.08.21 15:42
[앵커]
상반기 영세업체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이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산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기자]
올 상반기 전체 산재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보다 9명 줄었지만 반대로 사고건수는 12건 늘어난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특히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으로 8명 늘면서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이 176명으로 1년 전보다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사망사고 건설사에 최대 1년 영업정지나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오늘(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산업재해와는 약간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노동계 현안 중 노란봉투법이 있죠. 관련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조선·자동차 3대 업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준영 기아 대표와 이희근 포스코 대표를 포함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현대제철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권 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 이 법(노란봉투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과 파업 등 범위 확대, 파업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인데요.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상반기 영세업체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이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산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기자]
올 상반기 전체 산재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보다 9명 줄었지만 반대로 사고건수는 12건 늘어난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특히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으로 8명 늘면서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이 176명으로 1년 전보다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사망사고 건설사에 최대 1년 영업정지나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오늘(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산업재해와는 약간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노동계 현안 중 노란봉투법이 있죠. 관련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조선·자동차 3대 업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준영 기아 대표와 이희근 포스코 대표를 포함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현대제철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권 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 이 법(노란봉투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과 파업 등 범위 확대, 파업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인데요.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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