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여가시간 스마트폰 2시간 제한' 조례…벌칙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1 13:55
수정2025.08.21 13:56
21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업무와 공부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기 등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에는 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만 이들 전자기기 이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일본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최초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조례에 사용 시간 규정을 어겨도 벌칙은 없습니다.
도요아케시는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요아케시는 나고야 동남부에 있으며 인구는 약 7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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