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검출' 대진침대, 2심서 "소비자 배상"…국가책임은 불인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1 11:47
수정2025.08.21 11:48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장모씨 등 849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8억4천600여만원 중 3억6천여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곽모씨 등 30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청구액 8천500여만원 중 4천500여만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은 이를 깨고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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