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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면세점, 中다이궁에 무더기 소송 당해…200억 내줄 듯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8.21 11:20
수정2025.08.21 12:07

[앵커]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과의 손절을 선택한 롯데면세점이 다이궁들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면세품들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합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중국 전문 여행사 4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곳과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으로 간 상태인데요.

앞서 1심과 올해 5월 결론이 난 2심 모두 롯데면세점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행사업뿐 아니라 한국 면세점 물품을 대거 사들여 중국 내에 유통하는 다이궁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롯데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유통사를 통해 면세품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면세품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롯데면세점에 관리 책임을 물어 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건가요?

[기자]

같은 내용으로 다이궁 3곳도 롯데면세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1건 역시 롯데면세점이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4건 모두 같은 내용인 만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총배상금은 2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형 다이궁 거래를 지양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점들은 다이궁이 큰손인 만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거래해 왔는데요.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이궁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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