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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 캐리어 담아 불법반출…환치기 조직 검거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8.21 11:20
수정2025.08.21 11:52

[앵커]

불법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3년 전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달러 운반책 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1천억 원이 넘는 해외 도박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불법 반출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반출한 조직이 검거됐다고요?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천370억 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우리 돈 1천155억 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 등 10명을 적발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A씨 조직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령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다.

[앵커]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환치기를 해 온 건가요?

[기자]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총책 A씨와 현지 영업책은 SNS 대화방 등을 통해 환치기 이용자를 모집했는데요.

도박자금 등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로부터 원화를 국내 계좌나 대면으로 받고 해당 금액의 페소화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을 국내 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캐리어와 골프백 등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불법 반출했습니다.

1회 평균 약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불법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가 밀수입·보이스피싱·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주요 이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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