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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시 국민연금 돈 뺀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8.21 11:20
수정2025.08.21 11:48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투자금을 빼거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식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박규준 기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관투자자로부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은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현재 금융위가 그 세부 내용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보면, 기관투자자는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비재무적 요소에 명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앵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 목소리가 커지겠군요? 

[기자] 

기관투자자들로선 중대 재해가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사고 발생 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요구하며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 중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투자자들 주주권 행사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지만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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