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21 10:55
수정2025.08.21 10:55
신한라이프는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외화(달러)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점이 되는 지정환율을 설정하고 연금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의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일 경우 지급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지정환율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하며, 이후 연금지급일에 지정환율 도달 시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기간 중 달러로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수령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자유로운 구조로 개발됐습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 특약을 탑재해 환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달러연금보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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