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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태, KT책임…배상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21 10:45
수정2025.08.21 10:50


올 초 있었던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태의 책임은 KT에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신청에 대해 KT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는 KT책임"
지난 1월 불거진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해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 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T가 갤럭시S25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인 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KT는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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