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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보험료 일부 면제 빠트렸다…AIG손보도 과징금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21 10:16
수정2025.08.21 11:18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KB손해보험에 과징금 7천600만원을 부과하며 퇴직자 1명에 주의 상당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납입면제 업무와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난데 따라서입니다. 납입면제는 상해보험 계약자가 큰 사고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등 향후 보험료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KB손보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를 누락한 건들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미처 못했거나 새로운 상품 반영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별약관 소멸의 경우 '최초 진단 시 1회 보장'과 같은 특약은 소멸한 뒤 보장이 사라지는 만큼 보험료를 받으면 안 되지만 특약이 소멸했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IG손해보험도 특약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운영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자문 업무위탁 현황 보고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의사록 작성도 소홀해 현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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