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TF 출범…'기관장 임기 제한' 법 강행처리 시사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21 09:45
수정2025.08.21 11:0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형사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여의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 처벌로 연결될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 민사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고 관련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 인사다. 이 이사장도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며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기재위에 회부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2차 상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경우 이튿날인 오는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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