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도 열차사고 수사 속도…"근로자보호법 작동 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20 18:36
수정2025.08.21 05:41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청도에서 철도 주변 사면 점검에 투입된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중처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 갖추어졌었는지와 사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 등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 감시 역할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열차감시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측이 중처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하고 참고인과 목격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로 주변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할 근로자 7명이 어떤 이유에서 이동하다가 열차에 치이게 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사면 점검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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