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화 추진…쪼개기 상장 시 신주배정 등 검토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0 18:34
수정2025.08.20 19:01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제도 등을 추진합니다.
오늘(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는 등 추가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선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공시하도록 하는 등 내실화도 추진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2배 △계좌동결 △거래제한 △신상공개 등을 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탐지·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담당 조직과 인력도 확충합니다.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합니다. 현재 신흥시장에 머무른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기업공개(IPO)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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