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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 피해구제 매년 늘어…에이블리 1위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20 16:36
수정2025.08.21 06:00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1일) 패션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플랫폼 4사(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를 대상으로 집계한 이 신청 건수는 올 상반기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592건으로 전년 대비 33.6%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년 반 합산으로는 총 1650건의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업체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에서 발생한 신청이 33.9%(560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신사가 29%(478건), 카카오스타일이 25.2%(415건)이었습니다. 

에이블리는 이들 업체 중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인 비중도 가장 낮았습니다. 에이블리의 해결 비중은 61.2%에 그쳤고, 더블유컨셉코리아가 69.7%, 무신사 73.6%, 카카오스타일 74.9% 등이었습니다. 전체 해결 비중은 69.3%였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신청한 사유는 청약철회(반품 등) 거부 관련이 48.4%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품질 관련 문제가 34.5%, 계약불이행이 7.7%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철회가 거부된 사유를 세분화해 보면, 이미 재화의 가치가 손상됐다는 사유(택 제거 등)가 32.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주장한 하자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24.4%였습니다. 특정 조건(세일제품 등)에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도 13.3%였습니다. 

업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에이블리와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가 각각 56.8%, 58.1%로 1위였습니다. 반면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문제가 49.2%, 53.8%로 1위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구입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수령 후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 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반품할 경우엔 반드시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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