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30만원 돌려받자…'상생페이백' 신청 어떻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8.20 14:59
수정2025.08.20 20:25

[앵커] 

정부가 소비쿠폰에 이어 상생페이백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이어갑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일부를 환급해 주는 건데요. 

자세한 시기와 내용, 혜택의 조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상생페이백, 어떤 겁니까? 

[기자]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액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월마다 최대 10만 원, 석 달 동안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 50만 원을 더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다음 달에 150만 원을 쓴다면 증가한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그다음 달 15일에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소비쿠폰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는데 상생페이백도 그런가요? 

[기자]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지 않는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반면, 상생페이백은 30억 원 이상 매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동네마트에서 결제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 쓴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려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국 13만여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李 "공정위 조사 불응시 과징금"…강제조사권 검토
롯데백화점 분당점, 내년 3월 영업종료…"주력 점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