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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어 배당세로 2차전…"세율 낮춰야" 법안 압박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20 11:20
수정2025.08.20 21:08

[앵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긴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 더 낮은 세율을 앞세운 법안이 나왔는데요. 

지웅배 기자, 법안에서는 세율이 얼마나 더 낮춘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0% 포인트입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췄습니다. 

또 소액주주인 2천만 원 이하 세율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피했습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라는 조건도 35%로 낮췄습니다. 

금융지주사와 달리, 일반 제조업에선 정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성향이 25%를 넘기면서, 직전 3년 평균이나 직전 해보다 배당을 5%를 늘린 기업이란 조건이 담겼습니다. 

[앵커] 

대주주 양도세도 그렇고, 배당세율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번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안의 경우 일몰이 존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그 기한도 3년에 그치는데요. 

김 의원 개정안은 '소득세법'으로, 법안을 다시 바꾸기 전까진 그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도 정부안과의 차이점입니다. 

정부안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세율 인하 논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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