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리나…이름값 못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20 11:20
수정2025.08.20 15:58
[앵커]
서울에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정책인, '청년 안심주택'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단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겁니까?
[기자]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이 민간임대 물건들입니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지난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약 240억 원이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부채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한 터라 현재 세입자들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단지는 서울시 내에 모두 79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14곳 단지의 민간물량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인데도 민간 임대업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잠실 센트럴파크는 임대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해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됐습니다.
지자체에서 두 차례나 가입이행 요구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지난 6월 서울시가 송파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도봉구 에드가쌍문 단지는 임대사업자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민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정책인, '청년 안심주택'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단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겁니까?
[기자]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이 민간임대 물건들입니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지난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약 240억 원이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부채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한 터라 현재 세입자들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단지는 서울시 내에 모두 79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14곳 단지의 민간물량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인데도 민간 임대업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잠실 센트럴파크는 임대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해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됐습니다.
지자체에서 두 차례나 가입이행 요구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지난 6월 서울시가 송파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도봉구 에드가쌍문 단지는 임대사업자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민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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