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면 공공사업 못 딴다…정부, 안전 불감 기업 퇴출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8.20 10:33
수정2025.08.20 11:56
[앵커]
산업현장에서 연이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잇달아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아예 막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정윤형 기자, 계약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계약 수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데요. 중대재해 위반 항목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요. 원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본 점수가 만점에 가까우면 가점의 의미가 없어 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오늘(20일) 심의·의결하고 계약법령과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에도 사고를 내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요?
[기자]
현재는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이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시에도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 기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도 강화합니다.
또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연이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잇달아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아예 막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정윤형 기자, 계약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계약 수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데요. 중대재해 위반 항목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요. 원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본 점수가 만점에 가까우면 가점의 의미가 없어 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오늘(20일) 심의·의결하고 계약법령과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에도 사고를 내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요?
[기자]
현재는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이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시에도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 기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도 강화합니다.
또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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