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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 왜 살 안 빠지지?"…300억 팔린 제품에 속았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0 10:03
수정2025.08.21 07: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약 형태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불법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문구로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건 합법이라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기능성을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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