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왜 살 안 빠지지?"…300억 팔린 제품에 속았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0 10:03
수정2025.08.21 07:52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문구로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건 합법이라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기능성을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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