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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에 21일 소환 재통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9 18:17
수정2025.08.19 18:19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만 입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가 여러 차례 바뀐 만큼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후 받는 세 번째 소환 조사로, 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냈습니다.



오는 21일 조사에선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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