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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의원,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9 17:47
수정2025.08.19 17:5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국회에 동의권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발표된 남북합의서라도 국회 동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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