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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폐암약 '레테브모' 급여 촉구…청원 7천여명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19 16:33
수정2025.08.21 07:12

[릴리의 레테브모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자료=국회전자청원)]

RET 변이 폐암 표적 치료제인 레테브모 비용 부담에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늘(21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게재된 이후 어제(20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7천143명(14%)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둔 자녀로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레테브모라는 희망의 신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 달에 8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 멀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대신, 표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제가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에 지금의 현실이 더 안타깝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RET 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맞춤화된 표적 치료제는 릴리의 레테브모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레테브모는 국내 최초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를 위한 표적 치료제로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환자에서 유의미한 객관적 반응률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갑상선 분화암 환자 중 전신 요법을 고려하는 RET-융합 양성 환자, 국소 또는 원격 전이 갑상선 수질암 환자의 전신 치료 시 RET-변이 양성인 환자에게 레테브모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지난 5월 레테브모의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등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도전에서 3상 연구가 없어 등재 절차에 난항을 겪었지만, 현재 3상 연구서 결과가 확보된 만큼 급여 등재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RET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 결과, 레테브모 투여군과 대조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각각 24.8개월, 11.2개월로 위험비는 0.465로 나타났습니다. 객관적 반응률은 레테브모 투여군이 84%로 대조군(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청원인은 "레테브모는 RET 변이 폐암 환자들에게 맞춤화된 표적 치료제"라며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암 세포에 대한 뛰어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RET 변이 암 환자들에게 레테브모는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삶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약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과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면답변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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