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사각지대 없앤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19 16:19
수정2025.08.19 16:2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은 오늘(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신용협동조합(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 규제 차익 ’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법상 ‘ 금융회사 ’ 의 정의에 포함 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로 , 개별 조합 및 금고는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또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분류되어 금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해당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소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권리”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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