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줌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노후소득 수준 강화
SBS Biz
입력2025.08.19 15:30
수정2025.08.19 16:37
■ 머니쇼+ '머니줌인'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지난 3월,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듯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는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현재 젊은 세대는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추후납부' 관련 법도 개정됐다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무엇인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에 공포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 것이 눈에 핵심이라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노후소득 수준 강화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13%로 인상 예정
- 국민 부담 고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종 13% 도달 예정
- 소득대체율 현행 41.5%→내년부터 43%로 고정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기금 소진 시점 연장
-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Q. 특히 이 개정안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추후납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 중 '추후납부' 신청 가능
- 과거 국민연금 내지 않았던 기간, 소급해서 납부
- 추후납부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납부·적용제외 기간 미납 보험료 납부→가입기간 연장
- 추후납부 시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에 유리해져
- 추후납부, 강제사항 아니며 연금액 증가 고려 신청
Q.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 것인데요.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복잡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추납 개정안의 핵심 '보험료율 산정기준'
- 국민연금 추납액 계산 시 '신청일 속한 달' 기준
- 개정 후 추납액 계산 시 '납부 기한일 속한 달' 기준
- 추납액 기준, '신청일'에서 '납부 기한일'로 변경
- 개정 전, 12월 신청 시 1월 납부해도 12월 요율로
- 개정 후, 12월 신청 후 1월 납부→인상된 요율로
- 연금 전문가들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상황"
Q. 내년부터 개정안에 따라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대체율도 조정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자금 사정으로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추납 신청 시 유의해야
- 12월 신청·12월 완납 시 인상 전 보험료율 적용
- 12월 신청·1월 납부 시 인상 후 요율 적용 가능성
- 내년 1월 신청·1월 납부 시 인상 후 보험료율 적용
- 추납 계획 있는 경우 12월 안에 신청·납부 마쳐야
-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예정
Q.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소득대체율도 적용된다고 하면 여유를 두고 추후납부를 계획하신 분들도 혼란이 생길 듯해요. 변경 전후로 납부액 차이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던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근처에 있으면 인상 폭도 커진다고요?
- 여유 두고 추납 계획해도 변경 전후 납부액에 차이?
- 납부 시점 한 달 차이 나더라도 납부액 차이 커져
- 월 10만원 씩 24개월 추납→요율 인상 따라 차이↑
-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근처에 있는 경우 인상폭↑
-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590만원·하한 37만원
- 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증가율 3.3% 반영
- 지난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 월 소득의 9%로 책정돼
Q. 추후납부 시 납부액을 나눠내는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할 납부 시 올해 신청하더라도 납부 기간이 길어져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와 내년의 적용 요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 추납 신청 시 '분할 납부' 선택 가능…요율도 변화?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분할 납부(분납)' 선택 가능
- 분납 시 각 회차 납부 기한일이 요율 산정 기준
- 신청 후 첫 납부 회차 12월인 경우 올해 요율 적용
- 내년 1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보험요율 적용돼
- 12월 신청 후 6개월 분납 시 1회차만 인상 전 요율
- 2회차부터 6회차까지 내년 납부로 인상된 요율
- 분납 필요한 경우 모든 회차 납부 기한을 12월로
- 불가피하게 내년에 납부하는 경우, 인상분 알아둬야
Q.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이번 안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도 연장되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데요. "젊은 세대에게는 불공평하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연금 개혁'에도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해
-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확산
- 청년층 일각서 "국민연금, 낸 만큼 못 받는다"
-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늦춰져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056년→2071년으로
- 청년층 일부 "노년층과 같은 보험료율…불공평"
- 복지부 "연금개혁, 노후소득 보장 어느 정도 달성"
- '일하는 60대' 구제 시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
-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2029년까지 '흑자'
Q. 앞서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 실제로 추후납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추후납부를 고려 중인 분들이 유의할 사항이나 필수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추후납부 고려 시 보험료율등 고려해야
- 추납 시 납부 가능한 최대 월수 필수로 확인해야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파악 및 납부 방식 선택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 일시납·분납 선택 '신중히'
- 추납 신청 시 모든 일정 납부 기한 '인상 전' 확인
- 영수증·납부증명서 등 추납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자금 여유 있을 경우 12월 내 신청·완납 동시 진행
- 분납 필요 시 '전 회차 납부 기한 12월로' 맞춰야
- 연내 납부 불가 시 월수·소득월액 조정…부담 최소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듯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는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현재 젊은 세대는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추후납부' 관련 법도 개정됐다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무엇인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에 공포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 것이 눈에 핵심이라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노후소득 수준 강화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13%로 인상 예정
- 국민 부담 고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종 13% 도달 예정
- 소득대체율 현행 41.5%→내년부터 43%로 고정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기금 소진 시점 연장
-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Q. 특히 이 개정안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추후납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 중 '추후납부' 신청 가능
- 과거 국민연금 내지 않았던 기간, 소급해서 납부
- 추후납부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납부·적용제외 기간 미납 보험료 납부→가입기간 연장
- 추후납부 시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에 유리해져
- 추후납부, 강제사항 아니며 연금액 증가 고려 신청
Q.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 것인데요.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복잡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추납 개정안의 핵심 '보험료율 산정기준'
- 국민연금 추납액 계산 시 '신청일 속한 달' 기준
- 개정 후 추납액 계산 시 '납부 기한일 속한 달' 기준
- 추납액 기준, '신청일'에서 '납부 기한일'로 변경
- 개정 전, 12월 신청 시 1월 납부해도 12월 요율로
- 개정 후, 12월 신청 후 1월 납부→인상된 요율로
- 연금 전문가들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상황"
Q. 내년부터 개정안에 따라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대체율도 조정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자금 사정으로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추납 신청 시 유의해야
- 12월 신청·12월 완납 시 인상 전 보험료율 적용
- 12월 신청·1월 납부 시 인상 후 요율 적용 가능성
- 내년 1월 신청·1월 납부 시 인상 후 보험료율 적용
- 추납 계획 있는 경우 12월 안에 신청·납부 마쳐야
-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예정
Q.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소득대체율도 적용된다고 하면 여유를 두고 추후납부를 계획하신 분들도 혼란이 생길 듯해요. 변경 전후로 납부액 차이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던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근처에 있으면 인상 폭도 커진다고요?
- 여유 두고 추납 계획해도 변경 전후 납부액에 차이?
- 납부 시점 한 달 차이 나더라도 납부액 차이 커져
- 월 10만원 씩 24개월 추납→요율 인상 따라 차이↑
-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근처에 있는 경우 인상폭↑
-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590만원·하한 37만원
- 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증가율 3.3% 반영
- 지난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 월 소득의 9%로 책정돼
Q. 추후납부 시 납부액을 나눠내는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할 납부 시 올해 신청하더라도 납부 기간이 길어져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와 내년의 적용 요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 추납 신청 시 '분할 납부' 선택 가능…요율도 변화?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분할 납부(분납)' 선택 가능
- 분납 시 각 회차 납부 기한일이 요율 산정 기준
- 신청 후 첫 납부 회차 12월인 경우 올해 요율 적용
- 내년 1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보험요율 적용돼
- 12월 신청 후 6개월 분납 시 1회차만 인상 전 요율
- 2회차부터 6회차까지 내년 납부로 인상된 요율
- 분납 필요한 경우 모든 회차 납부 기한을 12월로
- 불가피하게 내년에 납부하는 경우, 인상분 알아둬야
Q.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이번 안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도 연장되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데요. "젊은 세대에게는 불공평하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연금 개혁'에도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해
-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확산
- 청년층 일각서 "국민연금, 낸 만큼 못 받는다"
-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늦춰져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056년→2071년으로
- 청년층 일부 "노년층과 같은 보험료율…불공평"
- 복지부 "연금개혁, 노후소득 보장 어느 정도 달성"
- '일하는 60대' 구제 시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
-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2029년까지 '흑자'
Q. 앞서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 실제로 추후납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추후납부를 고려 중인 분들이 유의할 사항이나 필수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추후납부 고려 시 보험료율등 고려해야
- 추납 시 납부 가능한 최대 월수 필수로 확인해야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파악 및 납부 방식 선택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 일시납·분납 선택 '신중히'
- 추납 신청 시 모든 일정 납부 기한 '인상 전' 확인
- 영수증·납부증명서 등 추납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자금 여유 있을 경우 12월 내 신청·완납 동시 진행
- 분납 필요 시 '전 회차 납부 기한 12월로' 맞춰야
- 연내 납부 불가 시 월수·소득월액 조정…부담 최소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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