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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업체 9곳 적발…검찰 송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19 15:29
수정2025.08.19 15:52

환경부는 오늘(19일)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작년 하반기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확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보관도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뤄진 뒤 첫 전국 단위 기획 수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개로 시가는 33억원에 달합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라면서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유통이 근절되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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