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모집…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19 15:26
수정2025.08.19 15:51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kangso.kova.or.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했고, 지난해부터는 고용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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