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근절"…금감원,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일제검사 나선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9 14:52
수정2025.08.19 14:57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10곳 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제 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입니다.
압류·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경우, 채무와 관련해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민생 침해 채권 추심 사례입니다.
또한,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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