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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업무계획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져…구윤철 "심사숙고 중"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8.19 14:41
수정2025.08.19 15:10

[앵커] 

정부는 최근 주식 거래 때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저희 SBS Biz가 이 내용을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진행됐는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답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기재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업무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올해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그래도 정부 정책이 모호하게 남아 있는 게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을 고려하면 결론을 빨리 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구 부총리는 정부 입장이 언제쯤 결정되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SBS Biz와의 통화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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