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규제완화로 사업성↑"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9 11:43
수정2025.08.19 11:46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도봉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도봉구는 삼환도봉아파트가 지난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9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적률 343.49%가 적용돼 최고 42층, 993세대가 들어서며, 신탁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삼환도봉은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2024년 1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고 이후 2024년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자문 절차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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