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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담보로 코인 최대 4배 빌리기…금융당국 제동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9 11:20
수정2025.08.19 11:51

[앵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보유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용자들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하다 보니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빗썸의 경우 한때 보유자금의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한 달여간 약 2만 7600명이 이용해 13%에 달하는 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증거금 손실 등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앵커]

기존에 가상자산을 빌렸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이번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을 이어가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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