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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한 번에…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19 11:20
수정2025.08.19 12:00

[앵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이라면 사망보험금을 1년 치 당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일부 보험사들이 서비스를 내놓고,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10월에 우선 어떤 보험사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곳이 먼저 출시합니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55세로 확대됐는데요. 신청 가능한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입니다. 

10년 이상 납입돼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0월에는 우선 '연 지급형' 먼저 출시되는데요. 1년 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수령할 때 '비과세'도 가능한데요. 월평균 20만 원 보험을 50% 유동화한다면 기존 저축성 보험 납입료와 합쳐 1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앵커] 

낸 돈보다 더 받는다고요? 

[기자] 

30세부터 매달 8만 원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2088만 원 납입한 경우라면, 1억 원짜리 보험으로 20년간 70%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164만 원, 월평균 14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총 3274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의 157%이며 별도로 사망보험금 3000만 원도 지급됩니다. 

5개 보험사는 10월 연금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인데요.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비대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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