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서야 '산재 인정'…"공단, 불승인 입증 책임져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19 11:15
수정2025.08.19 11:40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해주지 않아 장기 소송전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단에 산재 불승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산재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도 불승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 2015년 건당 90.5일에서 지난해 227.7일로 최근 9년 사이 두 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접수건수가 같은 기간 1만여건에서 3만8천여건으로 대폭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늘면서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보험급여 지급의 핵심 요건이지만 과학적·의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입증책임은 첫 산재 인정이 불발된 뒤 소송까지 가야 적용되고, 신청 단계에서는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보고서에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수결에 기반한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소송 시 법원이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이나, 이는 불확실성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산재보험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수행기관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역학조사 수행기관은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학과 법, 산업위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단정하고 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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