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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대출금리 높아지고 한도 줄어든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19 10:05
수정2025.08.19 15:00

[금융위원회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권, 유관기관과 검토한 내용(자료 : 금융위원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 발생시 투자 불이익을 주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아주 재미있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정책금융 제한 및 인센티브와 ESG 지수 관련 투자 인센티브 등이 논의됐습니다.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나 한도 등에 있어서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서에 대출 한도 축소 및 인출제한 사유 등을 적용하고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을 악영향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정책금융에 있어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100조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순위와 금리, 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이나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인증이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나 한도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적시에 알 수 있게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ESG 평가 중 S(사회) 항목에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고려 및 점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며 금융부문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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