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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막힌다…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실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9 10:03
수정2025.08.19 10:0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보유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달여 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해, 이 중 13%가 강제청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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