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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8.19 09:36
수정2025.08.19 13:20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50억 원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조정 논의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올해 세제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죠.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이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이 안 됐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업무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올해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빨리 결론을 내야죠?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SBS Biz와의 통화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 혼선을 우려해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정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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