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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유통 업체 9곳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19 06:32
수정2025.08.19 06:34

[범행 개요도.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를 적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미인증 저감장치 제조·판매·수입·보관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해 기획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습니다. 지난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일부 업체에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입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됐습니다.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몇몇 업체는 인증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해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은 삼원총매장치·매연여과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구입한 뒤 불법으로 장치를 자체 제작해 유통했습니다.

이 같은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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