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경찰전담팀 편성…100일 특별활동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18 18:16
수정2025.08.18 18:32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해 경찰이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을 벌입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18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 활동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분석, 비정부기구(NGO) 및 다문화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도움센터 등 방문 등을 통해 첩보를 수집합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이외에도 직원 간 폭행 등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일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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