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또 오른다고?…교육세 폭탄에 서민들 불똥?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18 17:46
수정2025.08.19 07:32
[앵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융권이 부담하는 교육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른바 '횡재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이 확정되면 나라살림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대출금리에 전가돼 일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년 만에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을 낸 금융권은 앞으로 1조 3천억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달 31일) :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도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조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담세력'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변동성이 큰 부분입니다.
영구적인 세율을 조정하는 건 무책임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대신하면서 1조 원 초과 시 더 내야 하는 누진세로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협회들은 기재부에 '현행 유지' 건의서를 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유지해도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이 지속 증가한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업계는 교육세 인상이 부채로 잡혀 재무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 악화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금융권,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도 비용으로 봐요. 다양한 경영 수단을 동원해서 비용 인상분을 흡수해야죠. 세금 인상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든지 대출금리겠죠. (주주) 배당을 좀 줄일 수도 있죠. 전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교육세가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 가능한 항목인 만큼 가산금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융권이 부담하는 교육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른바 '횡재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이 확정되면 나라살림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대출금리에 전가돼 일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년 만에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을 낸 금융권은 앞으로 1조 3천억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달 31일) :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도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1조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담세력'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변동성이 큰 부분입니다.
영구적인 세율을 조정하는 건 무책임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대신하면서 1조 원 초과 시 더 내야 하는 누진세로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협회들은 기재부에 '현행 유지' 건의서를 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유지해도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이 지속 증가한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업계는 교육세 인상이 부채로 잡혀 재무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 악화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금융권,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도 비용으로 봐요. 다양한 경영 수단을 동원해서 비용 인상분을 흡수해야죠. 세금 인상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든지 대출금리겠죠. (주주) 배당을 좀 줄일 수도 있죠. 전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교육세가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 가능한 항목인 만큼 가산금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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