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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국세 내면 수수료 인하…영세자영업자 0.4%까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18 17:45
수정2025.08.18 20:04

[앵커] 

소비진작 추진과 함께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절반가량 인하됩니다. 

엄하은 기자, 그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얼마나 떨어지나요? 

[기자] 

전체적으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0.1% p 인하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추가 인하돼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집니다. 

단,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은 100만 8천여 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이며 연체율은 1.8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차등을 두고 있죠?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최대 6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3백만 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최대 3백만 원이 가능한 건데요. 

지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40%까지 공제율이 상이해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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