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싸다 했더니…'짝퉁' 의심 상품 70%가 '5분의1' 가격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18 17:33
수정2025.08.19 06:00
소비자원은 오늘(19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가품 상담 건수가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방이 21%로 가장 많았고, 신발 14.5%, 화장품 12.5%, 음향기기 10.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렇게 상담이 접수된 물품과 브랜드 147개를 선정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곳을 점검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는 조사 대상 중 40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29개, 72.5%가 공식 사이트 동일 제품의 5분의 1 이하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5개는 20~40%, 4개는 60~8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국내 플랫폼은 총 80개 상품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인 49개 상품이 60~100% 수준의 가격대(60~80% 20개, 80~100% 29개)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5분의 1 이하 가격은 3개에 불과해 격차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테무 측에서는 상품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명과 제품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판매정책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알리·테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곳은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판매였습니다. 27개 조사 대상 중 약 60%(16개)가 5분의 1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20~40% 수준 가격이 책정된 상품도 7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SNS 플랫폼은 판매 게시글 27개 중 51.8%에서 가품 유추 문구(정품급, 미러급 등)를 사용하거나 개별 문의를 해야 가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체감 심각성 크지 않아
다만 가품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품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58.6%는 가품임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60.4%로 가장 많았고, 구입가가 비싸지 않았거나(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다(8.5%)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품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에선 68.4%가 가품 구입의 문제를 잘 모른다거나(45.4%) 체감하지 않는다(23%)로 답해 문제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과 SNS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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