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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LPG차 '셀프충전' 허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8 15:10
수정2025.08.18 15:11


오는 11월 28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시 기준이 완화돼서 약사나 한의사 등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올해는 총 9건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LPG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운영이 확대돼 운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연내 완화되는데,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습니다.

일반 샴푸·린스 등을 제조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도 반려동물용 제품을 다루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 확보 방안도 연내 시행됩니다.

현재는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개별 규격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데,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공동상품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총포화약법상 허가 신청 때 신체검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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