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유지' 힘 싣나…"대주주 기준 강화 반대" 이소영 기재위 투입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18 14:17
수정2025.08.18 14:47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되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 가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재위에서 배당 개혁, 상속세 개혁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여당 내에선 증시 부양 흐름을 저해할 수 있어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50억원 유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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