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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상법 줄처리 예고…경제단체 "기업 대탈출 우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18 11:22
수정2025.08.18 12:01

[앵커] 

최근 기업들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간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주 2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줄처리를 예고했죠? 

[기자] 

오는 21일부터 노란 봉투법이나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줄줄이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란 봉투법은 오는 23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상정돼 여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 단 한 글자도 후퇴할 수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받습니다. 

[앵커] 

경제 단체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 경제 6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는데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면서 "극도의 혼란과 함께 정상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시킨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지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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