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계좌→개인 감시 강화…'불공정거래' 원천 차단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8.18 11:20
수정2025.08.18 11:20
오늘(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를 위한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 등은 시장감시위원회에 시장감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거래소 측은 "현행 계좌기반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한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세칙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계좌식별변호만 시장감시에 쓸 수 있고 개인정보는 접근할 수 없는 까닭에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감시대상도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가 완비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30∼40%가량 줄어들어 효율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기존에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자전거래 여부 등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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