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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정부,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다졌다…노사관계 대전환될까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8.18 09:49
수정2025.08.18 14:2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영기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이행할 국정 과제 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 시킨 건데요. 노동계에선 쟁의권 보장과 함께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낼 정도로 경영계에선 우려가 큰데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의 대전환이 이뤄질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이 될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기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숙원이 담긴 정책을 국민보고에 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친노동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게 되면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과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두고도 재계와 노동계는 파업이 줄 것이다 늘 것이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협력사만 5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그러면 현대차가 이들 전부와 교섭을 해야 하는 건가요?

Q. 노란봉투법 핵심 중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그러면 재계의 우려처럼 불법 파업이 늘어날까요?

Q.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 사측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은 것에서 노란봉투법이 출발했는데요. 이 같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의 노란봉투법을 탄생시킨 건 아닌가요?

Q. 노란봉투법에서는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기존보다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공장과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고용을 감축할 경우, 파업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Q. 원청이 하청 업체의 근로 조건을 책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기업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업들이 감당 가능할까요? 

Q. 유럽상의에 이어서 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국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엄살입니까? 진짜 투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Q. 이재명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도입이 가능할까요?

Q. 정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으로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인상 고용 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1년 11개월이 되면 '재계약 불과'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느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같은 길을 갈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연 평균 1천859시간인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기업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Q.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임금, 성과급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적을 낸 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노조 측과 미국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불안한 만큼 대비하려는 사 측이 맞서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7년 만에, SK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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