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기일 변경 요청…재판부 결정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17 15:53
수정2025.08.17 15:5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모레(19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 여부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해서 해당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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